정부, 미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2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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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와 청정생산,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 수렴에 이어 청정 수소와 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와 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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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와 청정생산,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 수렴에 이어 청정 수소와 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와 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 요건, 차량 가격 제한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는 청정수소와 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 등 7개국이 총 3천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했고,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서혜연 기자(hyse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2872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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