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파’ 아이템 무작위로 만들어낸 게임회사 전 직원...징역에 추징금만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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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 3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30대 전직 게임 회사 직원이 26억 원을 추징당했다.
던파 게임 개발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회사 재직시절 알게 된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번을 활용해 각종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보유 아이템 수량을 조작해 총 100회에 걸쳐 39억 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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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 3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30대 전직 게임 회사 직원이 26억 원을 추징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특가법상) 등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38)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6억8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던파 게임 개발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회사 재직시절 알게 된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번을 활용해 각종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보유 아이템 수량을 조작해 총 100회에 걸쳐 39억 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이른바 ‘궁댕이맨’이라고 불린 다른 직원이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훨씬 규모가 크게 범행을 기획해 저질렀다.
아이템을 팔아 거둔 이익으로 A 씨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4억8000만원 상당의 제주도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구매했다.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게임 아이템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해 게임 이용자 이탈과 게임 회사의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고액을 추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징역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추징에 대해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징하지 않을 경우 범죄 수익이 최종적으로 A 씨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을 고려하면 추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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