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김민웅 전 교수…징역형 집유 확정

이종민 2024. 10.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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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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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연합뉴스
김씨는 2020년 12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 실명과 함께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가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2022년 8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을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밝혔다.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파일을 동의 없이 게시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명이 적힌 손편지가 다수 인터넷 사이트로 재확산돼 피해자가 망인(박원순)의 지지자로부터 비난을 받아 결국 개명까지 했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자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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