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동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로, 신분을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와 다르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국민연금 3880만원 넣고 매년 年420만원 넘게 타는 법…뭐길래[언제까지 직장인] - 매일경제
- “가장 충격적인 소식”…12월 일본 가는 가수 김장훈,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했는데…국민 22%, 10월 황금연휴 부정적? - 매일경제
- [단독] ‘호반 2세와 결혼’ 김민형 전 아나운서, 호반그룹 ‘상무’ 됐다 - 매일경제
- 4m 비단뱀이 여성 칭칭 감았다…신고 받고 출동한 대원이 본 충격적 장면 - 매일경제
- “적당히 비쌌어야지”...2030 빠져나가자 찬바람 부는 골프웨어 - 매일경제
- 의성에 100만평 규모 TK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 매일경제
- “억장 무너진다” 이것 함부로 투자했다가 85%가 손실…당분간 회복도 어렵다는데 - 매일경제
- “넌 아직도 벤츠 타니”…성공하면 이젠 제네시스, 그 돈에 왜 샀을까 [세상만車] - 매일경제
- 추신수에게 도움받았던 화이트의 다짐 “나도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 [MK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