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오면 문잠그고 1회당 13만원”…초교 앞 마사지 업소의 충격적 실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5. 3.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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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사진출처 = 연합뉴스]
초등학교 앞에서 평범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마사지업소 주인 50대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인터넷에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것처럼 홍보했지만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잠근 채 1회당 13만원 정도의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소 위치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불과 160~180m 떨어진 거리였다. 시민제보를 받은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 업주 A씨와 직원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영업기간, 수익금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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