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도박' 개그맨 이진호 홍보대사 해촉 …임기내 첫 사례

박수철 기자 2024. 10.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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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개그맨 이진호를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

화성시 홍보대사 가운데 임기 내 해촉은 처음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근거로 이진호씨를 홍보대상에서 해촉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 제23회 화성시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임기 2년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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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열린 제23회 화성시민의날 기념식에서 개그맨 이진호가 화성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모습.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개그맨 이진호를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

화성시 홍보대사 가운데 임기 내 해촉은 처음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근거로 이진호씨를 홍보대상에서 해촉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 제23회 화성시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임기 2년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조례 4조 1항 3호에서는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연히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불법 도박 사실을 밝혔다.

이에 시는 이씨 측과 해촉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 해촉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밝힌 후부터 해촉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조례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해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화성시는 배우 염정아 등 11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상태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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