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한동훈 규탄 “사법판단 부정 ‘패악질’…조작수사 피해자에 사과하라”

구민주 기자 2026. 8. 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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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앞장서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 1·2심의 일관된 법원 판결 내용까지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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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한민국 사법부 1·2심 일관된 법원 판결 내용까지 송두리째 부정”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서 돈 봉투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는 등 공세를 이어가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앞장서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 1·2심의 일관된 법원 판결 내용까지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 노웅래는 일체의 부정청탁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일관되고 명확한 판결로 입증된 사실이며 판결문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은 '위법 증거수집'이라는 법리 적용의 문제점뿐 아니라 검찰이 주장한 뇌물 수수 공소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한 전 장관을 향해선 '패악질'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조작수사의 만행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법원의 사법 판단마저 부정하고, 이미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억지 주장과 논리만 반복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 전 장관의 패악질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요구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하게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고 제 명에 못 살고 황천길로 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을 향해선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한 사업가의 부인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노 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압수 과정이 영장주의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고,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며 했던 이른바 '돈봉투 부스럭' 발언을 재소환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이 당대표 시절 공천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노 전 의원에 사과했다. 이에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결백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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