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4만8000개 피싱·도박 조직에 넘긴 일당 무더기 검거

박수현 기자 2022. 9.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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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4만8000여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이트 운영 조직에 판매한 결제대행사 대표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A사는 시중 은행들과 맺은 계약에 따라 회사 명의의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를 다수 발급받은 뒤 그중 4만8000여개를 브로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올해 초부터 수사에 착수해 브로커와 결제대행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검거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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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계좌 4만8000여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이트 운영 조직에 판매한 결제대행사 대표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받는 결제대행업체 A사의 대표 등 12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다.

A사는 시중 은행들과 맺은 계약에 따라 회사 명의의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를 다수 발급받은 뒤 그중 4만8000여개를 브로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 등은 가상계좌를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거나 불법도박 사이트의 판돈으로 환전할 현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이 1조1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사와 브로커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700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부터 수사에 착수해 브로커와 결제대행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검거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사 관계자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에 대한 정황증거가 확보됐다"며 "피의자 일부에 대해 추가적인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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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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