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공동 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조현기 기자 2022. 11. 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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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암호화폐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대표를 비롯한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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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2년 전 퇴사, 폭락 사태와 관련 없다" 혐의 부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검찰이 암호화폐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제2부는 전날(29일) 신 대표를 비롯한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현재 국외에 도피 중인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을 시작한 뒤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대표는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며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대표를 비롯한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국내 체류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4명은 초기 투자자고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 대표는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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