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대화방에 “이재명, 소년원 출신” 올린 50대,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선거일을 이틀 앞둔 지난 3월 7일 오전 9시 41분께 약 2100여명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에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유권자 의사결정에 혼란 초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선 선거일을 이틀 앞둔 지난 3월 7일 오전 9시 41분께 약 2100여명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에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대표가 중학생 때 범죄로 퇴학을 당했고,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글을) 10명에게만 전달하면 당신은 애국자입니다”라고 전달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글을 게시한 적 없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는 불상의 사람이 몰래 게시했거나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건 글을 게시했다면, 피고인이 본인 휴대전화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즉시 발견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20대 대선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했을 뿐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글의 허위 내용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타르월드컵 본 중국 팬들의 충격…“마스크를 안 써?”
- 무면허 음주운전 차에 깔린 할머니, 시민 도움으로 구조
- 캄보디아 대사 "김건희 여사, 친절에 감사…아이들에 동기 부여"
- "재수없게 생긴X"…이별통보 받자 아내 겁박한 불륜녀[사랑과전쟁]
- 조두순, 결국 선부동 이사 못 간다…보증금+위약금 수령
- '장난삼아' 권총 겨누던 경찰관…21세 청년을 죽였다[그해 오늘]
- "계부 성범죄 묵인했다"…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친모 기소
- "널 책임지고파" 후배 교사에 수차례 성적 메시지 보냈는데 정직 2개월 처분
- BTS 진, 12월 13일 최전방 입대… 빅히트 "확인불가"
- (영상) 동양인 차별?…독일 수비수, 경기도 매너도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