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만 입고 거리 활보…이 여성,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행

이가영 기자 2024. 10. 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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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홍대에서 촬영된 일명 '압구정 박스녀'. /인스타그램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해 ‘압구정 박스녀’로 불린 여성이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A씨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공연음란 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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