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급증…축구장 면적 510배 산림 미복구"

이채윤 2024. 10.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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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산지 전용과 골프장 용도의 보전산지 전용 허가 증가가 늘어나면서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16일 "산림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의 불법 산지 전용 피해 건수는 1만946건, 피해액은 2260억원, 피해 면적은 1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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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정감사 자료 분석
전국 불법산지전용 피해 5년간 1만946건
▲ 강원 진부령과 향로봉 일대.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최근 불법 산지 전용과 골프장 용도의 보전산지 전용 허가 증가가 늘어나면서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16일 “산림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의 불법 산지 전용 피해 건수는 1만946건, 피해액은 2260억원, 피해 면적은 1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축구장 면적의 510배에 달하는 357㏊(18.9%)가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림을 훼손해 조성하는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허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산지란 임업생산 기능 증진과 재해 방지와 자연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다.

전체 보전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2019년 2051㏊에서 2023년 1429㏊로 30.3% 감소했지만,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같은 기간 116㏊에서 271㏊로 133% 증가했다.

산지 전용 등으로 줄어드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전용자에게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납금은 지난해 698억원으로, 2019년 397억보다 75.8% 증가했다.

서천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산림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산사태를 방지하는 자연 방어막 역할도 한다”며 “산림 보전이 필수임에도 골프장 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불법 산지 전용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드론 등 과학적 단속기법 다양화와 수사 전담인력 확대, 특별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고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처벌 규정 홍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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