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11월… 금고 이상땐 대선 출마 불가

이현웅 기자 2024. 9. 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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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30일 마무리되면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올해 2건의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날 결심 공판이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1심 재판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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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되는 사법리스크
‘위증교사’ 11월 선고 가능성
‘선거법위반’도 같은 달 판결
재판 4건 중 유죄 가능성 높아
차기대선전 대법 판결 날 수도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30일 마무리되면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올해 2건의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두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27년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날 결심 공판이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1심 재판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위증교사 혐의를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따로 기소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향후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무산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와의 통화 녹취 파일을 근거로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교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먼저 연락해 “(김병량)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며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통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녹취 파일 전체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10월이나 11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마무리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오는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나머지 재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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