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아파트, 드디어 ‘평(3.3㎡)당 평균 1억’ 돌파
KB부동산의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4월 강남구의 ‘㎡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3191만원을 기록했어요. 평당(3.3㎡)가로 계산하면 1억531만원이 돼요. 서울 내 자치구의 평균 평당가가 1억원을 넘어선 건 해당 통계의 최초 조사시점인 1986년 이래 처음이에요.
📍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
4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값이 약 29억 5,000만 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값이 약 4억 9,0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약 6배 차이가 나는데요, 서울의 가장 비싼 아파트 1채면 가장 싼 아파트 6채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전국에서는 상위 20% 평균이 약 13억 2,600만 원, 하위 20% 평균이 약 1억 1,600만 원으로 약 11.5배 차이나요. 이 또한 전국에서 값비싼 아파트 1채로 저가 아파트 11채를 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죠.

🔍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토허제의 냉·온탕 효과가 가장 먼저 꼽혀요. 2 월 강남3구가 토허제 해제되면서 고가 신고가 쏟아졌어요. 한 달 뒤 3 월 재지정 이후에도 가격 하락 없이 ‘버티기’ 중이에요.
입지·학군·한강 뷰 프리미엄의 가치는 절대적이에요. 희소성 높은 단지에 자산가·법인 자금이 몰리며 평균가 자체를 밀어올리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로 현금 부자 매수세가 가세하고,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대체 공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다면 알짜배기 물건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전월세 계약 신고제, 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

2020년 도입된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과태료 면제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잠깐! 임대차3법을 먼저 알고가자.
1. 계약갱신청구권
- 기존 전세계약(2년)이 끝날 때 세입자가 2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
- 총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
- 다만, 집주인이 ‘직계존비속’ 실거주 등 법정 사유를 입증하면 거절할 수 있음
2.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해 세입자 부담을 낮춰줌
- 예를 들어, 전월세보증금 1억 원짜리 집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음
3.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신고 지연 시 2만~30만 원 과태료,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신고 대상·기한·서류는?
신고 대상
①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
②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도, 세종·제주 포함
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및 확정일자 받아 찍힌 임대차 계약서

2030 부동산은 홈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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