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 포획 근절해야

김대영 기자 2025. 5. 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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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A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그야말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훈련한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했다.

심지어 A씨는 이런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키우던 개를 고가에 판매하기도 했다.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을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주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전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CCTV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했다.

또 운반 중 검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해에는 제주 동부지역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2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적발되는 등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 밀렵행위 자체가 지능화하고, 포획한 동물들의 거래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그릇된 보신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불법 포획을 부추기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