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3천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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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와 개인채무자 보호체계 강화를 목표로 전담 조직들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단 KB국민은행은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만들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이를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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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KB국민은행은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와 개인채무자 보호체계 강화를 목표로 전담 조직들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단 KB국민은행은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만들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이를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은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이밖에 준법감시인 산하에 'KB책무관리실'도 만들었다.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로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 ▲책무 이행점검 및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을 하게 된다.
또 오는 10월 말 예정인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KB책무관리실은 감독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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