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아파트 붕괴 LH·GS건설, 입주자 보상금 9100만원 제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1.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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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보상안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기존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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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국민평형 기준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이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보상안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그 결과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 가운데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기존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아파트 붕괴 사고로 재시공에 들어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보상안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시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은 1억2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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