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여사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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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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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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