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저하 논란' 갤럭시 S22 집단소송...1심서 삼성전자 승소

법원 "기만적 광고 인정…손해 증명 부족"
소비자 1800여명 "성능제한 기능 탑재하고 안 알려" 소송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의 성능을 저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탑재하고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1심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게임최적화서비스)를 탑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 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