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시늉만 한 30대 징역 1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운전에 적발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는 척 시늉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적발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는 척 시늉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그알' 딸 위해 사돈 살인했다던 박 씨, 무죄 판결의 이유는?…'영월 군등치 청테이프 살인 사건'
- 5중 추돌사고…건물 화재로 80여 명 대피
- 러시아 체첸공화국 주유소 폭발로 4명 사망
- 대법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법적 성격' 설명 의무 없어"
- '머그컵·달력' 무단 반출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 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채용 후 시급 안 준 편의점 업주 실형
- 음주 측정에 시늉만 한 30대 징역 1년…"음주 전과 4회"
- 이란, 비행기에 삐삐·무전기 반입 금지령…헤즈볼라 사태 의식한 듯
- 한강이 감동했다는 '악동뮤지션' 노래 차트 역주행
- 59세 해리스, 78세 트럼프 겨냥 검진결과 공개…"매우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