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포된 날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의협 부회장 게시글 '파문'

박준호 기자 2024. 9.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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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한 데 대해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본인의 SNS에 간협의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입장문을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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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간호협회 "대응할 가치도 없어"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캡처
[서울경제]

현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한 데 대해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본인의 SNS에 간협의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입장문을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라고 덧붙이며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글이 논란이 된 뒤에도 새로 글을 올려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의 글에 대해 간협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는 글”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이날 공포됐다.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사단체에서는 간호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법안 통과 직후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고 의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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