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근처 건축물 인허가 절차 생략...청주시·軍 협약

박언 2024. 10. 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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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남·북으로 군용 비행장이 자리 잡고 있어 여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행안전구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서 인허가 절차에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군부대와 협약을 통해,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은 이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공군사관학교, 공군17전투비행단과 협약을 통해 대략 10층 미만 건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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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는 남·북으로 군용 비행장이 자리 잡고 있어 여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행안전구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서 인허가 절차에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군부대와 협약을 통해,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은 이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군사관학교 인근 청주시 남일면 일대입니다.

훈련용 비행기 등이 자주 뜨고 내리는 곳으로 국방부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활주로 주변을 1부터 6구역까지 구분해 일정 높이가 넘어가면 건축물을 지을 때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자> 박언

"그렇다 보니 건물을 짓거나 재건축을 하려면, 절차가 까다롭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공군사관학교, 공군17전투비행단과 협약을 통해 대략 10층 미만 건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크>

/남일면과 문의면, 오창읍과 오송읍 일대 높이가 낮은 건축물은 사전협의를 생략합니다.//

<인터뷰> 공승배 / 공군사관학교장

"시민들은 군하고의 협조에 두려움이 있고 또 부대에서 검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시에서 그걸 검토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소통도 원활할 것 같고..."

그동안 한 달 정도 걸렸던 인허가 기간이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4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범석 / 청주시장

"보다 신속하고 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건물 높이가 낮아도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이나 연기 등을 발생시킬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CJB 박언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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