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매연 내뿜는 車 자주보인다 했더니"...66만대가 10년 '미검사'

이정혁 기자 2024. 10.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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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S(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장기 미이행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0년을 초과한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총 65만9864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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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S(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장기 미이행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0년을 초과한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총 65만9864대로 나타났다.

자동차 검사 제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별한다. 사고는 물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등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0년을 넘지 않았으나 5년 초과~10년 이하는 8만9699대, 5년 이하도 33만6270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검사를 유인하기 위해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60.8%)을 차지할 정도로 이번에 파악됐다. 특히 1년 이상 검사를 미이행할 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지난 3월 기준 전국 2628대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며 "국토부는 처벌 강화 등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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