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차 판매승인 3일→3시간 간소화..전국 최초 온라인 신청

김지현 기자 2023. 12.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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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대신 홈페이지에서 신청…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도 생략
전기차 판매승인을 신청 중인 한 시민 /사진제공=서울시

#직장인 A씨는 최근 타고 다니던 전기차를 팔고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 명의이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니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승인서를 서울시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았으나 보조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차량등록일, 차대번호 등 필요한 정보가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판매승인 요청서를 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3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알고 보니 수신자 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발송되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짜증이 났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기차·수소차 등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차 판매승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서울시가 판매승인 신청 간소화에 나섰다. 이메일을 보내는 대신 시 홈페이지에서 보다 쉽게 신청을 하고, 승인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은 3일에서 최소 3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과정도 생략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부터 공식 홈페이지 내 '전기·수소자동차·이륜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시민들이 간편하게 판매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선 이메일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던 방식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담당자가 일일이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줄어들며 기존엔 최대 3일이 소요됐지만, 환수대상이 아닌 경우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간 의무 운행기간 2년 내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면 시 지원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해 매수자의 주소지 확인용으로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제출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 주소지(시·군·구)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웠던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도 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 바뀌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전기차 누적 보급 8만8000대…불편 최소화
/사진=뉴스1
실제 시의 시스템 개선 후 판매승인을 신청했다는 B씨. B씨 역시 처음엔 시의 판매승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구청에 방문했지만, 민원대 앞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관련 페이지로 접속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바로 신청을 했다. B씨는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메일로 판매승인서가 도착했다"며 "하루 만에 명의이전까지 완료돼 편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의 전기차(이륜포함) 누적 보급 대수는 약 8만8000대로 크게 늘었다. 시 관계자는 "대기 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해 왔다"며 "판매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해 무공해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에 구매보조금 환수대상 및 예상금액 조회 등과 관련한 부분도 안내하고 있다.

정순규 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해 전기차 이용자에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함께 해나갈 것이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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