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불량 저울 등 적발…남동구, 150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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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을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어시장 업소 17곳에 각각 과태료 5~9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구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한 업소와 조리장이 지저분한 업소를 각각 1곳씩 확인,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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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을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어시장 업소 17곳에 각각 과태료 5~9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또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 개선명령을 내렸다.
구는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업소 3곳에 16~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 밖에 구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한 업소와 조리장이 지저분한 업소를 각각 1곳씩 확인,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했다.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에 대해선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앞서 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부 업소가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3월부터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당시 유튜브에는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천원으로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박종효 구청장은 “곧 꽃게철이기도 하고, 소래포구 축제를 열 예정이라 많은 시민들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매 문화를 유지하도록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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