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호소한 50대男 병원 10곳서 이송거부 당해”...결국 이틀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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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경남 거제에서 복통을 호소한 50대 남성이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은 A씨는 그러나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했고, 다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오전 8시 53분께 부산 소재 병원에 사설 구급차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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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아랫배 통증 등을 느낀 A씨는 인근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컴퓨터 단층 촬영(CT) 등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진통제를 맞고 귀가했다.
그러나 6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의식은 뚜렷했으나 여전히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구급대는 A씨가 전날 방문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받고, 창원과 진주, 부산 등 병원 10곳에 전화로 이송 문의를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상 3단계로 분류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협력해 병원을 수소문했고, 같은 날 오전 4시 46분께 거제지역 한 병원에 이송됐다.
해당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은 A씨는 그러나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했고, 다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오전 8시 53분께 부산 소재 병원에 사설 구급차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의 당시 의학적 상태 변화와 의료기관의 처치 내역, 최초 이송 병원 선정 및 전원 과정 등 세부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 차원의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다”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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