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동매매로 수익 내준다” 230억 사기친 일당

안산/김수언 기자 2025. 7.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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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뉴스1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동매매 방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80명에게 23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9)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 관리책 등 공범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7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80명으로부터 2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파파코’라는 이름의 실체가 전혀 없는 명의상 회사를 설립했다. 이 유령회사는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투자 블로그, 유튜브, 자체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인공지능 학습기법을 이용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자동 트레이딩이 이뤄져 원금 손실이 없고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실제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A씨 등 3명은 이미 1심에서 징역 8∼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이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 추징에도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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