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테러 대응 길 열렸다”…임종득 의원 발의 전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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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드론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대테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를 기존 제한적 상황에서 벗어나 △군사활동 △대테러활동 △공공안전 위협 대응 등으로 확대하고 특히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 작전 준비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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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드론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대테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31일 지난 2024 년 8월 대테러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를 기존 제한적 상황에서 벗어나 △군사활동 △대테러활동 △공공안전 위협 대응 등으로 확대하고 특히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 작전 준비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평시 전파차단장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실제 상황을 대비한 시험평가나 교육훈련, 장비 점검 등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진 배경이다.
개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혀 대테러활동뿐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한 대응 훈련과 장비 정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동시에 장비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명문화했다.
임 의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본회의 통과로 실질적인 대테러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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