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2세미만 지급 부모급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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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말에 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됐다.
또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법제화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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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의 정의,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2022년 말에 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됐다. 또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소관 법률안 총 2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해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도 통과됐다.
이로써 2023년 기준 국고 9조100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원을 편성해 건강보험에 지원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의 정의가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된다.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이 추가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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