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2세미만 지급 부모급여 법제화

강승지 기자 2023. 5. 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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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말에 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됐다.

또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법제화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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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통과…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책임
고독사의 정의,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 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2022년 말에 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됐다. 또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소관 법률안 총 2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해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도 통과됐다.

이로써 2023년 기준 국고 9조100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원을 편성해 건강보험에 지원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의 정의가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된다.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이 추가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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