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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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이대준 씨에 대한) 구조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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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이대준 씨에 대한) 구조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에서 월북 발표한 점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9월 24일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음에도 2020년 9월 27일 시신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점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의 시작의 전말이 드러날 것"이라며 "시신 없는 동생의 장례식을 치렀고 수많은 질타를 온몸으로 받으며 오직 진실규명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에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입니다.
유족 측은 지난 10월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서 요구한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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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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