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 전기차 화재’ 벤츠 현장 조사…‘배터리 공급업체 속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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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의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는 벤츠코리아가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벤츠 EQE 350+로,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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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10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전 6시 15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벤츠 EQE 350+로,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 차주들은 벤츠가 EQE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해 놓고 소비자들에게는 중국 CATL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알린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CATL은 글로벌 점유율 1위 배터리사지만, 파라시스는 10위권에 자리해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업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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