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차단기 갈등 이유는

최환석 기자 2026. 2. 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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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용 구역에 설치
아파트 입주민, 우회에 불만
‘사각지대’ 행정 개입 어려워
김해 한 대단지 주상복합 지하 1층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됐다. 오피스텔 전용 구역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우회해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독자

김해시 한 대단지 주상복합 지하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이 갈등으로 번졌다.

이달 10일 김해시 한 주상복합 지하 1층 주차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이날 오후 7시께 주차장에 진입하던 아파트 주민 ㄱ 씨가 차단기를 발견해 관리사무소 측과 승강이를 벌여서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해당 주상복합 주차장은 지하 4층 구조다. 주차장 진출입로는 4곳이다. 1곳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동시 진출입로다. 지하 1층은 대부분 오피스텔 전용 구역이다. 그래서 동시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은 지하 1층을 거쳐 2~4층 주차장으로 이동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런 길목에 차단기가 설치돼 2~4층 주차장으로 가려면 예전보다 복잡한 동선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우회 통행로는 기존에 사용했던 통행로보다 좁아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는 이동 불편도 더욱 크다는 것이 아파트 입주민들 주장이다.

아파트 입주민 ㄱ 씨는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입주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상가를 통합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입주민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해당 주상복합 관리사무소 측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확인하고자 두 차례 연락했지만 따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김해시도 이런 갈등을 인지하고 있지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해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주상복합으로 주차장은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민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개입할 수 있지만, 해당 주상복합 갈등은 오피스텔과 겹쳐 사실상 법 사각지대다. 김해시 관계자도 "이런 상황은 공동주택관리법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경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오피스텔 내부 갈등이 감지되고 있다. 관리비 등 입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공동재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합된 주상복합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법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