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돈 꽂아”...최민환, ‘성매매 혐의’로 경찰 내사 착수 [MK★이슈]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2024. 10. 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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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을 폭로한 가운데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인은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서울강남경찰서는 최민환 및 알선자 A 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고발장 접수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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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을 폭로한 가운데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민환과 알선자 A 씨를 내사 중에 있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최민환과 성매매 알선자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한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수사 의뢰 신청 사실을 알렸다.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을 폭로한 가운데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MBN스타 DB
신고인은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서울강남경찰서는 최민환 및 알선자 A 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고발장 접수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밝혔다.

지난 24일 율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율희의 집’을 통해 최민환과 이혼 전말을 공개했다. 이혼 후 ‘아이들을 버렸다’는 취지의 악플 세례를 받은 내용에 대한 반박과 함께 이혼의 원인이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과 성매매였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최민환이 업소를 다녔다는 사실을 1년 전 알게 됐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전 남편이 술을 마신 후 내 가슴 쪽에 돈을 꽂았다. 당시에 업소 문화를 몰랐던 나는 이후 퍼즐을 맞추듯 그 행동들을 이해하게 됐다.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 역시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건 고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율희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 속 최민환은 “형”이라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지인에게 여성 접대부 요청을 비롯해 “몰래 나왔는데 예약해 달라”, “지난번 230만원 결제해야 하는데 계좌번호랑 텔레그램으로 보내 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2017년 공개 열애를 시작해 2018년 결혼한 최민환과 율희는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에게 있고, 그는 최근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싱글대디’로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모습을 공개해 왔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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