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안 냈네? 보내줘"…30만원대 집들이 선물에도 친구의 요구 '황당'

소봄이 기자 2024. 10.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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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대 커피 테이블을 집들이 선물로 받은 친구가 배송비가 따로 있었다며 이를 요구해 논란이다.

이후 선물 받은 친구로부터 "테이블 너무 예뻐. 마음에 쏙 든다"면서도 "근데 너 배송비 까먹었더라? 이 계좌번호로 5만5000원 보내주면 된다. 고마워, 잘 쓰겠다"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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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30만원대 커피 테이블을 집들이 선물로 받은 친구가 배송비가 따로 있었다며 이를 요구해 논란이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들이 선물 배송비 줘야 한다 vs 안 줘도 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예전부터 돈 앞에 칼 같은 친구가 있다. 친구는 5년 전 결혼했고 전 그때 혼자 가서 2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다"며 "재작년 제 결혼식 땐 친구가 남편과 둘이 와서 밥 먹고 20만 원 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결혼하고 바로 집 샀을 때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25만 원짜리 오븐을 사줬다"며 "지난주에 친구가 드디어 집 샀다고, 집들이한다길래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32만 원짜리 2인용 커피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주더라"라고 적었다.

친구가 갖고 싶은 선물의 크기와 색상 등을 자세히 말해주길래 A 씨는 곧장 사이트에 들어가 바로 결제해 줬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제품의 배송비가 따로 책정되면서다.

A 씨는 "판매자 측에 배송비 입금을 따로 해야 하더라. 만약 안 하면 현장(배송받은 주소지)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내면 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살펴보질 않아서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선물 받은 친구로부터 "테이블 너무 예뻐. 마음에 쏙 든다"면서도 "근데 너 배송비 까먹었더라? 이 계좌번호로 5만5000원 보내주면 된다. 고마워, 잘 쓰겠다"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A 씨는 "현장에서 본인이 배송비 결제하고 저한테 청구하더라. 테이블 32만 원에 배송비 5만 5000원까지 하면 37만 5000원"이라며 "집 산 거 축하한다는 의미로 보내는 선물이니 비싼 건 아니지만 배송비까지 내주는 게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친구와 만나서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제가 1만 5900원짜리 볶음밥을 시키고, 친구가 1만 3900원짜리 스파게티를 시켰다고 하면 분명 가운데 놓고 같이 먹었는데도 자기가 먹은 1만 3900원만 계좌이체 하는 친구다. 손해라곤 조금도 안 보는 친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전공이 같고 취미가 비슷해서 그러려니 했다. 내 벌이가 좀 더 낫고 친구 형편을 잘 아니까 이해했는데 참"이라며 황당해했다.

끝으로 A 씨는 "주변에 물어보니 어쨌든 선물하기로 한 거면 배송비까지 내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 그리고 다음부턴 저도 친구처럼 칼갈이 금액 맞춰 선물하라고 한다"며 "주변 지인 말대로 배송비 보내주고 앞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일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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