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결정에 환급 조회 서비스 시작

이민주 기자 2025. 7. 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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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T월드에서 확인 가능…15일부터 환급액 신청·접수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SK텔레콤이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5일 자사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8일 자정 기준으로 SK텔레콤 이용자 중 같은 달 19일 0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4월 19일 0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IoT 회선·직권 해지 회선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말기 할부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액 조회는 이날부터 가능하며, 환급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접수받는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종료일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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