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관련 조사 진행 중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4. 10. 15.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하이브가 노동부의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 "지방 관서에 이 건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원 질의에 답하는 뉴진스 하니 [사진 제공:연합뉴스]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하이브가 노동부의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 "지방 관서에 이 건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진정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실장은 다만 "국민 추천을 받고 이직률이라든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본 후 현장 실사도 하고 노사단체 평판 조회 등을 해서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에서는 최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됐고,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서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진정이 접수돼 지방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근로계약자가 아니라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좀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예술인이나 연예인, 아티스트 보호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문제를 넘어서 다른 부처와 협업할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6518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