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범죄 혐의 추가…검찰, 징역 35년 구형
경호업체 출신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부산고검은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재판장 최환) 심리로 열린 A (3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그동안 재판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 DNA 재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범행 목적이 성폭행임을 알 수 있다”며 기존 살인미수 외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를 쫓아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 공동현관에서 B 씨의 머리를 발로 돌려 차고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리기 어려운 구조였고, 대검 유전자 감식실의 DNA 재감정 결과 그 청바지의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A씨가 성폭행 목적으로 뒤따라가 치명적 가격을 통해 실신시킨 뒤 방범카메라(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달아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살인미수는 예비적 공소사실(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로 하되 강간살인미수를 주된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A 씨 측은 “방어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변경 신청 불허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에서 성범죄 여부에 대한 관련 사실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져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측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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