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국간장, 발암가능물질 기준 초과 검출

국내에서 유통된 국간장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됐으며, 회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함안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넘겨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3-MCPD는 간장을 만들 때 대두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총 생산량은 13L 대용량 제품 기준 3679L에 달한다. 유통 중이던 이 제품은 모두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장수국간장 3-MCPD 수치, 안전 기준의 두 배 넘어

3-MCPD는 대두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 과정을 거칠 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물질이다. 특히 산분해 간장은 발효가 아닌 화학 처리 방식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해당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돼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장수국간장에서는 0.04mg/kg의 3-MCPD가 검출됐다. 이는 현행 기준치인 0.02mg/kg의 두 배 수준이다.
해당 성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2B군'으로 분류하는 성분으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몸에 해로울 수 있어 각국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이라는 뜻이다.
문제 제품 섭취 중단 당부… 불량식품 신고도 가능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함안군청에 해당 제품의 현장 회수를 즉시 지시했다. 이미 유통된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반드시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준치를 넘긴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만큼, 구입 전 라벨에 표시된 제조정보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수국간장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 라벨의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회수 대상 제품이면 사용을 즉시 중단한 뒤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판매처에서는 회수 지침에 따라 전량 철수 및 반품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별도의 고지 없이 판매를 이어갈 경우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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