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로 변장한 주택가 불법 경마장…경찰 단속에 ‘딱 걸렸네’
조회 02024. 7. 30.
안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카페로 위장해 운영한 업주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3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업주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가량 안산 단원구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부 간판을 카페 형태로 위장하고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꾸민 채 업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업장에서 하루 평균 150~200만원 규모의 베팅 금액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객들은 업장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경마 경기를 관람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불법 베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경마 베팅은 한국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최근 도보 순찰 과정에서 주민 제보로 업장 운영 사실을 접한 뒤 탐문을 거쳐 지난 26일 현장 단속을 실시, A씨와 이용객 B씨 등 2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와의 협업으로 합동단속을 기획해 효과적으로 검거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내 불법 경마·도박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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