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자치단체 산불진화 헬기 등 장비 유지·보수에 국비 지원 길 연다

산불 진화 핵심인 산림항공기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산불 진화 장비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헬기 도입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되는 일시적인 대책비를 제외하면 자치단체 헬기 도입에 상시적인 국비 지원 실적은 없다.
서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자치단체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기준 2022년 511억 원에서 2026년 867억 원으로 5년 새 70%가까이 폭등했다. 특히 경남 136억 원, 경북 199억 원, 경기 148억 원 등 산림 면적이 넓은 자치단체 예산 부담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 △자치단체 산불 진화 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도입된 장비 부품 정비와 교체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 △산림항공기 기령과 주요 부품 내구연한을 고려한 '안전 및 효율적 운용 기준'을 산림청장이 반드시 마련하도록 법제화했다 . 이는 노후 항공기 탓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
이렇듯 개정안은 자치단체 재정적 고충을 해결하고 산불 대응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로 산불이 대형화·일상화함에도 자치단체가 부족한 예산 탓에 노후 부품 교체나 장비 임차를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넘어 전국 산림 인접 지역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