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중형택시 기본요금 내달부터 4500원으로 인상
유상현기자 2026. 1. 11. 19:12

안동시는 2월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달 10일 시행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9월 현행 요금체계 도입 이후 2년 5개월 만의 인상이다.
요금 조정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2㎞에서 1.7㎞로 줄어든다.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복합할증 요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읍·면 지역 복합할증의 경우 기본요금 거리 조정에 맞춰 기본거리를 1.7㎞로 변경한다.
시는 지난달 22일 택시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요금 인상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 기준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하고, 복합할증 요율과 시계외 할증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까치소식과 반상회보를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택시 내부에도 요금 인상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라며 "업계의 협조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와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해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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