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열사 삼성SDS가 116억원 규모의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국회 의정자료, 주요 공공·학술 자료 등의 인공지능(AI)전환 △의정자료 데이터의 구축·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빅데이터·생성형AI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의정지원서비스 구축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IT 인프라 구축 등이다. 1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분석·설계 및 AX(인공지능 전환) 자동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국회특화 언어모델 도입 등이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3개월이다. 사업예산은 116억390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2026년으로 예정된 2단계 사업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추가 수집 및 분석 설계와 전문가 분석 서비스 구축 등이 이어진다. 2027년으로 예정된 3단계 사업에서는 생성형AI 서비스 고도화와 빅데이터 전문가 분석 구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사업에는 삼성SDS·KT·메가존 주식회사가 입찰했다. 10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삼성SDS는 입찰가격 9.9944점, 기술평가 원점수 86.1814점, 기술평가 최종 90점 등을 받아 종합평점 99.9944점을 기록했다. 3사 중 가장 높은 종합평점이다. KT는 입찰가격 점수는 삼성SDS와 같았지만 기술평가 원점수(84.6122점)와 최종(87점)에서 뒤져 종합평점 96.9944에 그쳤다. 메가존 주식회사는 입찰가격 점수에서는 10점을 받으며 삼성SDS와 KT를 앞섰지만 기술평가 원점수(82.481점)와 최종(84점)에서 양사에 뒤져 종합평점 94점에 머물렀다.
이번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5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1항에 따라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국가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유를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는 국제경쟁에 대응해 시급하게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는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으로, 기술·관리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기업참여제한의 예외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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