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30년간 면허 없이 의료행위 해온 ‘가짜 의사’ 어떻게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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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년 가까이 의사면허증 없이 의료 행위를 해온 '가짜 의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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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년 가까이 의사면허증 없이 의료 행위를 해온 ‘가짜 의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0여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그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그의 말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에 대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는 5억여원에 달했다.
또한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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