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정권 '남민전' 활동한 고 이재문 유족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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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활동을 하다 수감돼 옥사한 고 이재문 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이재문 씨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남민전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서기를 맡은 이재문 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확정됐고, 수감 중이던 1981년 11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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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활동을 하다 수감돼 옥사한 고 이재문 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이재문 씨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 씨 등은 반유신 민주화운동,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 등을 목표로 지하 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 비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이유로 검거됐는데, 당시 검거된 사람은 80여 명에 달했습니다.
남민전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서기를 맡은 이재문 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확정됐고, 수감 중이던 1981년 11월 숨졌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씨 사망에 대해 "장기간 구금된 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건강이 악화했으나 국가안전기획부가 외부 진료를 불허해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이 씨 자녀들은 작년 4월 소송을 냈고, 1심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진단받은 질병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와 안기부는 사망을 예상하면서도 망인과 가족의 외부 진료 요구를 묵살했다"며 "국가기관이 수형자 치료행위에 위법하게 개입해 망인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25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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