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최선 다했다” 법정서 울먹인 조민…정유라 “더는 못 봐주겠네”

김수연 2023. 3.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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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

정유라씨는 16일 페이스북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울먹인 것에 대해 "더는 못 봐주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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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페이스북서 증인 출석한 조씨 공개 '저격'
“검찰 빨리 영장 치시라. 나한테 했듯 똑같이 해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

정유라씨는 16일 페이스북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울먹인 것에 대해 “더는 못 봐주겠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검찰 빨리 영장 치시라. 저한테 했듯 똑같이 하시라”며 “이 말도 안 되는, 좌파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더는 못 봐주겠네. 내일부터 당장 조민 의사 취소 안 되면 저도 다른 운동선수들 물고 늘어져서 출석 안한 사람들 학위 다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이어 “김연아, 박태환 세계적인 선수들이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잘하는 운동선수는 봐줘도 되고 못하는 선수들은 출석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라도 있나?”라며 “학위 반환 소송도 해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했다.

정씨는 출석 일수가 부족한데도 청담고를 졸업했고, 이화여대에서 학점을 받은 바 있다. 정씨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입시비리와 관련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과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지난해 5월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정씨는 조씨에 대해 “팔자 좋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며 “의사 되네 마네 가지고 법정싸움도 할 수 있고. 나는 변명할 틈도 없이 싹 취소 됐다”고 한탄했다.

정씨 사례와 달리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민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총장님이 표창장 준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방배동에 가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과는 카카오톡도 하는 사이였고, 동양대 방문했을 때는 따로 불러서 말할 정도의 사이였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알게 됐다”며 “언론의 잇단 허위보도 등으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허세와 허영심만 있고 노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비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내달 6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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