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 대출 받더니… 280억 빌딩 산 권상우 지금은 (갓물주 연예인)

/[Remark]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최근 연예인 건물주가 많아지며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는 자기자본만으로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인 명의로 대출을 활용해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예인의 건물 투자법을 살펴봤습니다.
[Remark] 권은비, 차태현, 페이커도... 최근 연예인 갓물주 증가세

연예인들이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배우 차태현이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74억원에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건물 가격의 약 65%에 해당되는 48억원을 담보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수 권은비도 지난 3월 서울 성동구 송정동 내 단독주택을 24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매입 건물은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꼬마 빌딩으로 주거공간과 상가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모 유튜브 채널에서 건물주에 대한 질문에 “거의 대출이에요. 열심히 갚고 있어요”라고 답한 것으로 봐 매매가의 상당 부분을 대출 받았으리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프로게이머 페이커도 4년 전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꼬마 빌딩을 113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었는데요. 매매가의 75% 정도인 약 85억원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Remark] 연예인 건물주 공통점은?

연예인 건물주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건물주 연예인들의 경우 건물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건물 가격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대출 금액도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부분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태현 씨의 경우 개인 명의가 아닌 아내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로 매수했으며, 페이커 역시 부모님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배우 류준열, 한효주 등도 각각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 명의로 빌딩을 신축하거나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들이 빌딩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정 수익이 없다 보니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 명의를 이용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건물 취득 후 개인은 소득 구간별로 6.6~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법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9.9~23.1%로 낮아져 더 유리합니다. 여기에 개인 대신 법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외부적인 신용 상승은 물론, 경비 처리가 용이하고 대출 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emark] 대출 대신 전액 현금 투자한 연예인들은?

그렇다면 반대로 전액 현금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연예인들은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방송인 유재석 씨의 경우 지난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82억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 건물 외에도 논현동에 위치한 116억원에 달하는 토지와 86억원대 펜트하우스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배우 유해진 씨도 지난해 서울 성북구 성복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45억원에 전액 현금 매입했습니다. 가수 박효신 역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을 83억원에 올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서도 고가 건물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드문 편인데요. 그 이유는 고소득자 중에서도 재무적 안정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액 현금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레버리지를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대출 상환 부담이 없어 금리 변동이나 경기 침체 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emark] 일반인도 고액 대출 가능할까?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연예들처럼 개인이 아닌 법인 투자로 대출을 일으켜 건물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 대표의 신용 혹은 법인의 수입에 따라 한도는 달라지지만, 건물 가격의 7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할 때에 모든 것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만약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선 배당을 통한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기 자본 또한 충분해야 합니다. 아무리 건물값의 70%를 대출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빌딩값이 약 30억이라면 최소 자기 자본이 9~10억원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개인보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세금 구조를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고액 대출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이자 부담이 늘자 경매로 나오는 꼬마빌딩이 늘어난 적이 있죠. 또한,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보다 대출 이자가 더 많을 경우, 파산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주 연예인들이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인들도 연예인들처럼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고소득을 올리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상환 능력을 갖춘 VIP 고객이라 판단해 대출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배우 권상우 씨는 은행 신용등급 VIP로 2018년 강서구 소재 빌딩 매입 시 약 24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KBS ‘연중 라이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자산이 782억원에 달하며 연예인 부동산 2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한편, 일반인 역시 법인 투자와 고액 대출을 활용한다면 건물주로 등극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기자본과 소득, 법인 운영 노하우,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면 자칫 소중한 종잣돈을 날릴 수도 있는데요. 늘 신중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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