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보증료 환급 절차 간소화…서금원, 지급 시스템 도입
류선우 기자 2025. 6. 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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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이용자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그간 서금원은 햇살론(근로자·유스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사람에게 선납한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수취계좌의 휴면·해지 등 계좌 상태 변경으로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또한 환급 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1397 콜센터를 통해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현재 환급되지 못한 보증료는 약 8억 원, 약 1만5천건으로, 서금원은 고객 권익 보호 강화 및 제도 실효성 개선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보증료 환급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서금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실시간으로 미환급 보증료를 조회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해 신청까지 1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 미환급 보증료의 체계적인 환급을 유도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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