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과세특례기한 3년→2년 단축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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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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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稅혜택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에는 종료 시점을 설정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 배제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주택에는 기존 특례가 유지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한다. 기존에는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면서 2년간 상생임대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했다. 정부는 신규 상생임대 특례를 올해 12월31일 종료하고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은 최대 2029년 말까지 가능하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제공해 온 종부세·양도세 특례는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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