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실내놀이터 설치하면 용적률 '더'…15년만에 기준 손질

배규민 기자 2023. 3.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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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실내 놀이터를 만들면 용적률을 5%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실내 놀이터를 만들면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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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돌봄·열린단지·지역특화 등 기준 바꿔, 최대 20%포인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사진=서울시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실내 놀이터를 만들면 용적률을 5%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15년 만에 바꿨다.

서울시는 22일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적용했던 6개 항목 대신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이라는 범위를 새롭게 선정했다. 최대 20%포인트 제공은 동일하다.

기존 운영항목은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이었다.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책·사회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오는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성능을 개선하면 위원회 인정시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해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실내 놀이터를 만들면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열린 단지 조성을 위해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5%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 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면적에 따라 최대 5%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한다.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해 최근 5년간 평균 14%포인트만 부여됐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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