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 총장 회의.."의대 휴학 승인 불가"

디지털뉴스팀 2024. 10. 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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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가 전국 의대 총장을 소집했습니다.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대 외에도 한양대, 중앙대, 강원대, 동아대 등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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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위해 서울대 도착한 교육부 관계자들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가 전국 의대 총장을 소집했습니다.

4일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 없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은 산술적으로 예과 1학년∼본과 4학년까지 810명가량인데, 96%에 달하는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것입니다.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대 외에도 한양대, 중앙대, 강원대, 동아대 등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이상 지속돼 유급과 휴학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급을 한두 차례 받을 경우 제적시키는 대학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일에는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많은 대학이 동맹 휴학 승인이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1년 치 교육과정을 소화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의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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